2007-07-18 11:37
외국인 해운사업 투자시 지분 75%까지 허용
중국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3위의 선박국가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선박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선박량은 4,400만DWT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2010년까지 1억DWT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국은 이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 외국인의 중국선박 소유를 허용하고 국영기업이 출자해 해운회사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국에 편의치적된 중국인 소유 선박이 자국으로 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수입관세 등 세금을 28% 감면해 주는 한편 외국계은행이나 물류기업등이 해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을 75%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중국의 해운안보를 고려, 중국 기업이 지분의 25%를 갖도록 했으며 선박은 중국에 등록하고 중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했다.
또 중국은 최근들어 국내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2대 국영선사와 3대 국영 석유회사가 각각 출자해 LNG 수송 전담선사 2개사를 설립키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선박량을 확대해 경제 발전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중국 선박의 해외치적을 방지하고 중국 선대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외국인의 중국 선박소유 및 운영과 관련해 지분의 보유한도를 75%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부문의 경우 외국인 투자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연안화물 운송과 관련해 선박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므로 투자 한도 완화를 계기로 중국에 해운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국적선사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고 중국 화물을 우리나라 항만에 유치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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