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1 10:47

[ BCTOC, 감량경영 구조조정 입장 정리 ]

명예퇴직제 도입… 퇴직금 적립율 상향 주장

인련감축방안과 관련 명예퇴직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부산콘테이너부두
운영공사(BCTOC)는 선주협회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동공사는 민법 제 32조
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지난 78년도에 최초로 건설한 공용컨
테이너 전용부두로서 20여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80년
대와 90년대의 수출입 화물의 전진기지로서 오늘날까지 임부를 원활히 수행
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95년도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고베항의 운영 중단으로 우리나라 컨테
이너 물량이 급증해 한정된 시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는 1일 20시간 근무체제를 식사시간없이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등 勞使가 합심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개장이래 컨테이너처리 2천만TEU 달성으로 단일 컨테이너부두로
선 세계 6번째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으며 따라서 공사의 전직원은 공용부
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사명감으로 알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도 부산항 4단계 부두와 감천부두 및 광양항의 일부 개장으로 동공사를
이용하던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조양상선 등 50%가 넘는 물량이 자가 터
미날로 이전해 가게 됨으로써 동공사는 그간에 겪지 못했던 수입감소로 인
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고 여러가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기구와 인원축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감축방안으로 명예퇴직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관련 동공사는 그간 모든
복무와 인사, 급여체계가 공무원에 준해서 시행돼 왔고 97년에는 발족된지
8년에 불과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도 명예퇴직제도를 신설한 바 있고 유사
국영기업에도 이 제도는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으로 보아 20년의 역사를 가진 동공사에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노동조합
에서 강력히 요구해(노조원 930명 직원중 650명) 지난해 민영화 추진과정에
서도 정부측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드린 바 있어 명예퇴직제도를 추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감독관청의 협의등을 거쳐 97년 12월 이
를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는 공공
사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리해고제가 입법화 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한되고 운영체가 가능한한 모든 구조조정을 한 이후
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막상 그 사항을 집행할 경우에는 노조의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명확한 사실이므로 공공부두를 운영하는 동공사는 기능
이 마비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
다.
명예퇴직제의 재원은 해당자의 정리로 발생하는 1년치 인건비만으로 해결될
수 있고 동공사는 퇴직충당금을 작년말에 추가수입에서 70억원을 적립해
현재 32%의 확보율을 갖고 있으므로 이번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퇴
직금 적립율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따라
서 동공사의 민영화 과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제 13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원의 가호봉제도에 대해선
현재 공사 규정상 최고호봉이 20호봉으로 돼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직원에
대한 호봉 부여를 ‘가’호봉 10호봉까지 부여키 위해 지난번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칸테이너공단 및 신선대부두와 동일하게 30호봉으로 명칭을 바꾸어
재부의하게 됐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컨공단측은 부산콘테이너부두운영공사
측에 40%의 인원 감축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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