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4 13:20
국내 해운업체 10개사 중에 6개사가 톤세(tonnage tax) 전환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76개사를 대상으로 톤세 신청을 최종 마감한 결과, 한진해운 등 47개사가 톤세로 바꾸겠다고 통보해 61.8%의 등록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23개 선사 중에서는 14개 업체가 톤세 전환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이들 선사의 신청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세무당국의 확인 작업을 거쳐 톤세 제도를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톤세란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호황 때는 감세효과를 보게 된다.
당초 선주협회는 올해 들어 시황이 꺾임에 따라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60%가 넘는 업체들이 호응해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톤세에는 한진해운을 비롯해 현대상선, STX팬오션, 유코카캐리어스, SK해운, 대한해운 등 신청했으며 쎄븐마운틴해운, 세양선박, 동남아해운, 조강해운 등은 거부 의사를 밝혀 향후 5년 동안 톤세 신청을 할 수 없게됐다.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선사의 경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톤세를 선택했지만 중소형 선사의 경우 최근 시황이 나빠지고 있어 기존의 법인세를 고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시황이 악화돼서 적자가 많이 나면 법인세를 안내도 되지만 톤세는 무조건 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형 선사의 경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지만 중소형 선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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