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6 18:24
복운업계 “제기능 못하는 TSR 보안할증료 폐지” 촉구
복합운송업계가 TSR 운송에 적용되고 있는 보안할증료(Convoy Charge)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운임인상 요인만 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가 TSR루트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모아 CCTST 의장인 러시아철도공사 야쿠닌 사장에 5일 서면제출했다.
지난 10월 27~28일 TSR운송조정협의회 회의인 제14차 CCTST 서울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는 협회가 당시 총회에서 야쿠닌 사장이 TSR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서면제출하도록 부탁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회는 ▲보안할증료(Convoy Charge) 폐지 ▲웨건 추가공급 ▲운임인상 재고 ▲통관 완화 등 TSR 운송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워더 및 하주들의 불만사항을 건의서에 담았다.
보안할증료와 관련해선 협회는 이 요금이 실질적으로 화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있지 못하다며 폐지 혹은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러시아 내륙으로 운송시 이 부대운임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러시아, 핀란드 국경에서 화물도난이나 분실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웨건의 양끝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고정 웨건(Fixed Wagon)으로의 교체를 요청했다.
웨건 추가공급과 관련 협회는 해상운송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하주가 상품을 바이어에게 적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원활한 환적시간 확보를 위해 웨건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TSR운임의 수시 인상에 대해선 해상운임이 인하 추세임을 감안, TSR운임도 인하 혹은 보합세를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상품명, 수량오기등 업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화물을 억류나 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적기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것뿐 아니라 TSR 철도를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하주에 대해선 세관인증제를 도입해 사후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통관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시설 개선과 통관, 운송서류 및 절차 간소화등의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협회는 대형선사들이 러시아 자동차회사인 타가즈(TAGAZ)와 현대자동차에 내년부터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감안, TSR도 이에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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