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1 11:24
소문으로만 떠 돌던 전남 목포서부항운노조원 신규 채용 권리금이 2천500만원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일 조합원 채용과 관련, 직업안정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서부항운노조 항만연락소장 A(48)씨와 재무 K(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정년을 앞둔 조합원을 대신할 신입사원 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인당 2천500만원을 받아 개인 통장에 보관하고 이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과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후 수십년동안 퇴직자가 신규사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은밀하게 공식적인 액수의 권리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국적으로 항운노조 채용비리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받은 돈을 어수룩하게 세탁하다 권리금 문제가 들통났다"고 밝혔다.
항운노조 고위 간부는 "최근 화물이 자동차 운전 등으로 기능화 되면서 내년 정년을 앞둔 10여명의 인원을 대체할 노조원을 미리 채용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이 문제가 됐다"면서 "이 권리금은 조합이 생긴 이후 계속되어온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리금 중 100만원은 부 회식비로 쓰이고 퇴직자는 2천3천여만원만 받아 간다"고 덧붙였다.
현재 목포항은 물동량이 전국 항만 중 최하위에 머물면서 노조원 채용 권리금이 차츰 사라져 13개연락소 가운데 2-3곳만 남아있으며 총 조합원은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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