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9 13:58
9월말 현재 필리핀·중국선원 등 776명 승선
국적외항선에 승선중인 외국인선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선원
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선주협회가 최근 국적외항선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외국인선원 혼승
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27개 국적외항선사 소속선박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은 모두 776명으로 지난 95년말 420명에 비해 84.8%가 증가했다.
특히 국적외항선에 승선중인 이들 외국인선원의 국적을 보면 △필리핀선원
이 30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교포선원 282명 △미얀마선원 139명 △
인도네시아선원 51명 등으로 종존 중국교포선원 일변도에서 탈피, 동남아지
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9월말 현재 선사별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보면 △범양상선이 166명(필리핀
109명, 중국 5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상선 165명(미얀마 125명,
중국 40명) △한진해운 42명(인도네시아) △태영상선 40명(필리핀 39명, 중
국1명) △조양상선 35명(필리핀 23명, 중국 12명) △대한해운 34명(중국 20
명, 미얀마 14명) △천경해운 31명(필리핀 20명, 중국 11명), 세양선박 31
명(필리핀 22명, 중국 9명), 한국특수선 31명(중국) 등이다.
또 동진상선 29명(필리핀 26명, 중국 3명) △한라해운 21명(필리핀 18명,
중국 3명) △두양상선 15명(중국), 삼선해운 15명(필리핀) △우양상선 14명
(필리핀), 창덕해운 14명(중국), 흥아해운 14명(중국 12명, 필리핀 2명) △
유공해운 13명(중국) △중앙상선 12명(중국8명, 인도네시아 4명) △대보해
운 9명(필리핀 7명, 중국 2명), 동남아해운 9명(필리핀) 등으로 각각 집계
가 됐다.
국적외항선사들의 외국인선원 고용은 지난 91년 11월 중국교포선원을 대상
으로 처음 허용됐으며 혼승허용인원을 척당 3명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선원
비절감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외국인선원고용지침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선원 혼승허용인원이 척당 6명으로 확대된 이후 외국인 선원 혼승이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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