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16:03
선사들 “추가업무비용 반영하는 것일 뿐”
지난달 2일부터 미국 수출화물에 대한 24시간 전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정기선사들이 적하목록을 미국 관세청에 신고해주는 비용으로 선하증권당 최고 65달러까지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하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I에 따르면 남아시아 하주들은 이 같은 정기선사들의 계획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콜롬보 항만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운항하는 정기선사들은 미국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대신 신고해주는 비용으로 선하증권당 25달러의 처리비를 받고 하주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건당 40달러를 추가비용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하주협의회 회장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미국이 ‘24시간 규칙’을 시행하면서 선사들에게 어떤 수수료도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선사들은 미국 관세청 규칙을 이행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업무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주협의회 마사코라라(Masakorala)회장은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하주보다는 선사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하주들은 이 제도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출업자들은 국제거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같은 추가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수출화물에 대해 3월 15일부터 선하증권당 25달러의 부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주들은 선하증권 처리원가가 건당 5달러 이하로 예상되는 데도 25달러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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