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1 16:46
(서울=연합뉴스) 고유가에 따라 해운.항공운임은 물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현상에 따라 선사 등이 해운 및 항공화물에 대한 유가할증료 인상 및 신규도입을 진행중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사들은 해운 운임의 유가할증료를 4월1일부터 미주항로에 대해 컨테이너당 136달러에서 173달러로 37달러 올리고 구주항로도 97달러에서 112달러로 15달러 인상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유가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던 호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서도 각각 50달러와 20달러의 할증료를 지난 10일 새로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항공사는 항공화물에 대해 ㎏당 5-20센트의 유가할증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형차에 대해 현행 1만3천500원에서 1만4천100원으로 4.44% 인상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항공화물편을 이용하는 무역업계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청은 보세화물입출항과 관련, 모든 해상화물은 24시간전에, 항공화물의 경우 6시간전에 각각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고시개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돼 통관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선사들은 미국으로 가는 화물의 경우 전자문서교환(EDI) 전송 수수료로 선하증권 1건당 25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12일 관계부처 및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 실무회의를 열어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늦춰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상 유가할증료에 대해서는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항공화물유가할증료의 경우 신설보다는 현행 운임의 할인폭 조정을 통해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시기를 늦춰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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