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20 14:11
[ 아시아태평양지역 PSC, 운항정지처분선 리스트 공표키로 ]
빠르면 97년 실시 가능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지역정부인 PSC(Port State Control)의 협력조직
인 동경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
흘간에 걸쳐, 제4회 PSC위원회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기로하고, PSC로
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을 공표하는데 대한 의론을 매듭짖기로 했
다.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3위원회에서 본 공표에 대한 기합의를 확인하고
공표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빠르면 97
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여 논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PSC검사에 의해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이 제도는 미국 구주의 PSC 협력조직
인 파리 MOU, 동경 MOU 가맹국인 호주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
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브스탠다드선의 블랙리스트로서 영향을 받도
록 되어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동경 MOU도 작년 홍콩에서 열린
제3회 PSC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공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존 P
SC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 중 블랙리스트 공표에 있어서는 개별적 선박
의 선명, 선주·운항자, 선급협회의 실명을 게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항정
지 처분의 판단기준은 동경 MOU와 협력관계에 있는 파리 MOU의 기준을 참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PSC의 표적선 설정에 관해서는 파리 MOU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운항정지처분률이 평균을 상회한 기국 선박을 다음 1년간의 타케트
로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할것으로 예상된다. 동경 MOU의 한 관계자는『개
도국이 많은 아시아지 역에서는 PSC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데이터베이스 구
축이 과제로 남아있다.』 고 하면서도『순조로이 논의가 진행되면 빠르면
내년중 공표할 수 있을 것.』 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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