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5 11:39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군소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해온 공동물류 창고 조성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시(市)는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라 고사위기에 처한 1천200여 영세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월피동 산 23의1 일대 1만2천800㎡에 상품을 공동 구매, 배송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일괄 매입이 어렵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돼 대
규모 유통매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
다.
시는 추후 광역도시계획에 유통매장건을 반영, 부지를 마련할 방침이나 유통매
장은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어 사업추진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슈퍼마켓, 연쇄점 등 영세 유통업체들이 상품을 공동구매, 공동
배송함으로써 물류비를 최소 10% 이상 절감,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던 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창고 부지를 시가 매입한 뒤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체인사업
자 등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자금을 융자해 공동 물류창고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해당
부지에 행위허가가 불허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추진을 유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시가 땅 소유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동
물류창고를 짓는다며 2년 이상 땅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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