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09:59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들이 컨테이너세 도입안으로 시끄럽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항만주변 도로정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Betty Karntte상원의원이 컨테이너세 도입안을 제시함에 따라 각계의 엇갈린 반응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동 컨테이너세는 롱비치, LA, 오클랜드 3개항에 적용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남부 캘리포니아 화물관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안해상운송협회(화주, 운송업체, 해운관련업협회) Robin Lanier상무이사는 컨테이너세부과는 캘리포니아 사업을 다른 항만, 다른 주로 내모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물류비 인상요인 조치보다는 터미널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도로정체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의 주간 상업규정상 화물운송사업에는 유류세의 사용이 안된다는 규정에 배치될 뿐만아니라 WTO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항만당국협회 사무총장은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해상운송업에 해소방안을 떠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논평했다.
이러한 비판에 Karnette 상원의원은 SOC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화물운송업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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