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해운 정보 커뮤니티인 ‘바다 저자와의 대화’가 8라운드 강의를 시작했다.
모임 운영대표를 맡고 있는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2월7일 열린 198번째 강의에서 해운사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운법은 1961년부터 경쟁법적인 요소를 갖추고 처벌 규정까지 둔 자기 완결적인 법 체계란 의견이다. 이와 비교해 공정거래법은 이보다 한참 늦은 1980년에 만들어졌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은 병렬적인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정기선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율한 해운법 제29조는 공정거래법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고법의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김 교수는 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운과 조선은 부침이 심한 산업이어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2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운 시황 소개를 맡은 정문기 박사는 올 한 해 선박 공급이 5% 늘어나 수요 증가율 2.5%를 크게 웃돌 걸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북극항로, 해사법원 등을 주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날 행사엔 정필수 좌장을 비롯해 유창근 전 HMM 사장 등 6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9월 20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바다 저자와의 대화’는 현재 1000여 명의 회원을 둔 거대 모임으로 성장했다.
격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열어 한 라운드당 총 14번의 강의를 진행하는 이 모임은 지난 2022년 10월 100번째 강의를 돌파한 데 이어 3월7일 200번째 강의 달성을 앞두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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