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이 지난 1일 상주 협력회사 등과 함께 안전사고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ZERO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해양과학관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해양과학관은 지난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신규 취득은 물론 해양과학관 설립 이래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외철 해양과학관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며 “국민과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방문하는 ‘안전사고 ZERO 과학관’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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