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합동 단속과 고발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 4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과 금품·향응이 각각 22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은 2건(4.4%)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고 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포착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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