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로 변경하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YGPA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9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엔 해수부와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지역 인사가 참여했다.
이관위원회는 이날 이관위원 위촉장 수여와 제1차 이관위원회를 열고 개정 여수박람회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16일 전까지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의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수박람회장 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여수박람회재단의 해산과 청산, 권리‧의무 이관을 실행해 박람회 선투자금 3700억원의 상환 방법과 재단 직원들을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고용승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도 구성됐다. YGPA 2명, 박람회재단 3명이 추진단에 참여해 이관 업무 실무 작업을 지원한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은 “법 통과로 공공개발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여수시민들의 혈세 지출 없이 항만공사 투자와 국비 지원을 받아 시민들의 뜻대로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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