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과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사에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된 제조·판매사업자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곳으로, 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액탄구매 입찰·물량 담합을 벌였다.
2016년 전 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다. 수요가 줄면서 4개 조선사의 액탄 구매 낙찰가는 2015년 kg당 154.5원에서 이듬해 116원으로 25% 급락했다.
이에 2017년 6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향후 조선사가 실시하는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최소 165원, 낙찰 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했다.
그 결과,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고,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으로 담합 이전 116원에 비해 46% 상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ㆍ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액화탄산가스 거래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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