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민원인들이 개인휴대전화로 해양경찰서 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 정보를 표시해주는 '휴대전화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기존 민원인에게 공용전화로 발신 시 전화번호만 표기돼 발신자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수신자 휴대 전화 화면에 전화번호와 함께 발신자 부서명이 표시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는 민원인이 어디서 전화가 걸려 오는지 알 수 있고, 담당 부서는 민원인에게 정보제공으로 신뢰를 줄 수 있어 통화 연결율 향상 및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은 보이스피싱, 스팸전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대민업무가 많은 민원실, 수사과, 파출소 등 39개 부서부터 해당 서비스를 우선 운영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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