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시장의 안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은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두영 위원장,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한진 대표이사)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열고 ▲항만 무분규 ▲무재해 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항운노조는 화물연대 파업 등 물류업계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무 공급 주체로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무분규를 선언하고 항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는 ‘무재해 항만’을 달성하고자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 안전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하역요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1997년 부두운영회사(TOC) 도입으로 항만근로자가 상용화된 이후 고용 안전성 제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TOC에서 임대료의 10%를 매년 걷는 제도다.
최두영 항운노조위원장은 협약식에서 “노측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유지‧개선, 재해 예방, 사측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채산성 확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확보라는 상생의 대전제가 이뤄지면 안전과 성장도 함께 이뤄질 거”라며 “국민과 우리 자신에게 막중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삼석 항만물류협회장은 “항만하역회사들은 정부의 재해 예방 사업과 4월1일부터 도입된 항만안전관리비를 적극 활용해서 안전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파견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만하역시장 안정과 안전 강화를 위해 항만 이용자 모두가 정부가 인가한 하역요금을 그대로 하역사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수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해온 7300여 항운노조원과 415곳의 항만물류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노사가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맞춰 항만하역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엔 노사정 대표와 항만물류기업 대표, 부산‧광양‧인천항 항운노조 위원장,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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