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선박을 쉽게 식별해 신고할 수 있도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을 표시하는 깃발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요트나 보트 등의 마리나선박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대여업 등록 여부를 알기 어려워 불법 영업이 횡행해왔다.
부산청은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자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와 일반인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제작한 깃발 형식의 표식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 제도화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용석 부산청장은 “마리나선박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해양경찰과 정기 단속을 벌여 불법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불법 영업을 하는 마리나선박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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