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로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항로표지이다.
주로 해상공사구역, 해상 시설물의 표시 보호 및 해양기상관측 등을 위해 설치한다.
이번에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울산하버브릿지 등 36개사 102기의 사설항로표지가 대상이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점검한다.
특히 항로표지 관계법령 준수, 고시기능의 관리실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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