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11:07

‘해운공동행위 공정법 적용 면제’ 해운업계, 윤석열 대선후보에 해양정책 건의

선원노동계, 순직선원위령탑 보수·이전 요청


해운업계와 선원 노동계가 지난 15일 오전 부산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한 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신해양강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해운산업 발전과 선원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세계3대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집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기선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정책 혼선을 방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2020년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다 해양업계와 국회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했던  포스코가 최근 약속을 저버리고 물류자회사 설립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숙원사업인 ▲순직선원 위령탑 보수와 이전 ▲선상부재자투표제도 개선 ▲원양어업역사관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순직선원위령탑은 해운과 수산업에 종사하다 바다에서 돌아가신 선원들의 넋을 기리고 위패를 모신 곳으로 위령탑과 광장, 위패봉안실(9283위) 등으로 이뤄져 있다. 1979년 준공돼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시급하고 외진 곳에 있어 접근성과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로 지적을 받아왔다.

또 도시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 인식으로 태종대공원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다.  

현행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하고 있어 선원들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선상부재자투표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선후보에 건의했다.  
  
1957년 지남호의 원양 개척 조업을 시작으로, 산업발전 재정 기반이 된 외화의 획득과 식량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원양어업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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