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여수·광양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여수·광양항 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시료 채취를 통한 황 함유량 분석, 기관일지 기재·보관 상태 및 연료유 전환 절차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여수·광양항은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의 각별한 관심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항만의 대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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