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계가 국내외 해운기업에 8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심결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일 발표한 탄원서에서 “최근의 물류난으로 제품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는 국내조선소에 선박 발주를 확대하고 있고 조선업계 역시 신속하게 선박을 해운업계에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조선-해운업계의 동반발전과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탄원했다.
협회는 “지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발생한 해운업계의 장기불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고난의 시기를 보내던 조선산업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살아난 해운업계가 선박을 발주하면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며 “12개 국적 정기선사를 포함한 해운기업에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해운업계가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오랜 침체기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온 조선소뿐 아니라 관련 기업과 종사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해운업계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적선사들은 선박 발주를 취소하거나 건조 중인 선박의 대금납기를 연기할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조선소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탄원서 제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전후방산업으로, 두 업계의 상생발전이 강화돼야 한다”며 “조선업계의 바람대로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 해운대란 해소와 양 업계의 동반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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