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에서 해운산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위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한국해운협회 회장단과 벌인 해운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해운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해운업계에 문제가 생길경우, 수출입 물류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해운공동행위 관련 이슈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고 “여당과 협의하여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최근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과 진행사항을 설명하며 “해운공동행위는 지난 40여년간 해운법에 따라 허용돼 왔고 지난 198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 등록증을 발급한바 있다”며 “국내컨테이너선사는 해운법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왔고 설사 행위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속협의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설사 행위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운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전하며 최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구을),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 해운업계에서 해운협회 정태순 회장, 김영무 부회장, HMM 배재훈 대표이사,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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