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위험물 하역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급유업체(14개사 15척) 및 위험물 하역업체(5개사) 등 1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울산해수청과 울산항만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기록유지, 안전시설(소화·안전·오염방제장비)의 보유현황, 선장·안전관리자의 숙지도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 조치토록 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점검은 최초로 급유선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