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를 하는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되돌아간다.
31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하고 선원의 보험료 면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당 회피 행태를 막으려고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꼼수 행위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원처럼 여행이 아닌 근로 목적으로 출국하는 해외 노동자들에게까지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면서 추가 비용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불만도 폭증했다.
특히 선원은 승선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해외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 의료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치료비를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선 중인 선원에게 일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가 확산하자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도 정부에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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