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청이 이용고객인 선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국내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은 지난 2월17일 파나마운하 예약 요금 인상안을 공개했다.
옛 파나마 운하의 경우 폭 91피트 미만인 선박은 1만500달러, 폭 107피트 이하이자 길이 900피트 미만인 선박은 4만달러, 폭 107피트 이하이면서 길이가 900피트에서 966피트 사이인 선박은 5만달러의 통행료를 내도록 했다.
기존 요율은 선박 크기에 따라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3만5000달러까지 6단계로 운영돼왔다. 지금까지 2500달러의 통행료를 내던 길이 300피트 이하 선박의 경우 요율 인상으로 4.2배가량 오른 1만500달러를 물게 된다.
신 파나마 운하 통행료는 폭 140피트 미만 선박은 7만달러, 폭 140피트 이상 선박은 8만5000달러로 인상된다. 기존 요율 3만5000달러에서 최대 2.4배 오른다.
또 폭 91피트(약 28m)를 기준으로 1만5000달러 3만5000달러로 이원화돼 있던 경매슬롯예약 요율도 91피트 이상 선박에 한 해 최대 2.7배 오른다. 폭 107피트 미만 선박은 5만5000달러, 폭 140피트 미만인 네오파나막스선박은 9만3500달러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91피트 미만 선박 요율은 1만5000달러가 유지된다.
파나마운하청은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운하 예약시스템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통행요율은 4월15일 이후 예약하는 선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외항해운사 권익단체인 한국해운협회는 운하 통행료 인상을 앞두고 이날 파나마운하청과 주한 파나마대사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통행료 인상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파나마 측에 보낸 서한에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한 연이은 통행료 인상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 해운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해운협회는 서한 전달에 이어 해양수산부와 주한 파나마대사관을 방문해 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할 계획이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할증료 도입을 포함해 두 차례 통행료를 인상했음에도 또 다시 운하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행료 인상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번 통행료 인상은 해운업계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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