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은 '2021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작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교육·훈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40조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올해부터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돼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 또는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 교육과정은 2일 또는 3일 과정으로 올해는 총 48회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 신청방법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해양종사자들이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 대응 기술을 습득하고,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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