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에겐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문진석 민홍철 어기구 위성곤 이개호 전용기 홍성국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 설립과 주식 발행에서 일반투자자는 물론 전문투자자에게도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등의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투자자에겐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법 등 유사 법률에선 이미 자기방어 능력을 가진 전문투자자의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를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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