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이 연안을 운항하는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 규제 대응 정책을 지원하려고 추진해 온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제 감면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7일 해운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 연안화물선박에 경유 유류세의 15%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789곳 1972척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ℓ당 528.75원 중 80%인 424.5원을 지원 받는다. 기존 경유를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적용되던 유류세보조금 345.54원과 별도로 78.96원을 추가로 할인 받게 된다.
과거부터 경유를 사용해 왔던 선박들은 추가로 세액을 감면 받고, 중유에서 경유로 갈아타는 선사들은 기존 중유가격 수준으로 경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세제 혜택은 현행 유류세 보조금 252억원에서 최대 223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고 올해부터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종전 3.5%에서 0.5%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황함유량이 0.5%를 넘어서는 연료유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조치로 주로 중유를 썼던 연안화물선사들의 경유 전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조합은 중유에 비해 세금이 27배 높은 경유로 전환하는 연안화물선사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그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아 온 외항선 어선 여객선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연안화물선업계 숙원과제였던 연료유 세제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환경 규제로 겪고 있는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사들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배려해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