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시장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해운사와 화주들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장기운송계약을 갱신하면서 일부 화주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요건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계약서에 법정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운법에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와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임과 요금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운임 요금 협의 등의 법정요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일부 선주와 화주가 장기계약서에 최소 운송물량을 허위로 기재해 해양수산부에 신고했다가 반려될 경우 장기계약운임이 아닌 공표운임을 주고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해운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해운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컨테이너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해운법의 법령 준수와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표준장기운송계약서 활용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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