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항에서 적발된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지난해 가장 적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다 어기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적발된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5년 간(2015~2019년) 총 688건으로 나타났다.
외환 모조품 등 일부 위해품목의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다만 총포 등 반입금지 무기류 위해물품은 51건으로 지난 2015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반입금지 물품은 비문화재 모조품이다. 비문화재 모조품은 전체 물품 중 54%를 차지했으며 총 369건이 적발됐다. 외국환 위폐가 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는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른 고시를 마련해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기구 의원은 “수도권 관문인 인천항은 많은 승객들이 입항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라며 “짝퉁물품의 원천적 차단뿐 아니라 급증하는 불법무기류 등에 대한 단속으로 선박과 항만 내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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