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10:23

선주협회,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근절 칼 빼들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본격가동…시장 안정화 도모


한국선주협회가 해운거래 불공정행위를 근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지난 7월1일 출범한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oneksa.kr)에 신고센터 메뉴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운법 제31조의2에 따라 올해 7월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인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시장에서의 불공정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외항선사 및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항선사의 불공정행위로는 ▲운임 및 요금 미공표 ▲공표 및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및 요금 관련 리베이트 제공 ▲운송계약 불이행 ▲화주별 차별적인 운임 설정 등이다. 

또한 화주의 불공정행위로는 ▲공표 및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및 요금 관련 리베이트 요구 ▲부당한 입찰 유인 및 강제 ▲운송계약 불이행 ▲타 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등이 꼽혔다.

외항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선주협회와 해양진흥공사의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건은 해양수산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위법은 아니나,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내용의 변경·조정 명령 등이 이뤄지며 만약,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ㆍ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원하는 경우 선주협회 홈페이지(www.oneksa.kr)에 마련된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신고하거나, 아래 연락처를 이용한 전화나 우편,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해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외항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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