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지정·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ODA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 등 총 23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2019년 8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ODA 사업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은 다양한 사업의 발굴, 관리,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인력 보유현황 등을 첨부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전문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출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한 곳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최대 2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수부는 고시가 제정된 후 올해 안에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신남방정책 이행 및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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