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은 8일 오후 부산 SM빌딩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선원 하선 시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토록한 정부의 선원교대 항만방역 지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수헌 위원장(
사진 앞줄 가운데)은 대회사를 통해 “검역 당국의 허술함에 대한 강화 방안이나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 없이 모든 책임을 선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졸속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즉시 단체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예정된 승무 기간을 넘어 해사노동협약이 정한 12개월을 초과해 근무하는 선원들이 대다수다”라며 “우리 선원과 가족은 교대 연기, 상륙 제한, 가족 방선 제한의 고통 또한 전 세계적, 국가적 재난 앞에 이해하며 지금껏 이를 악물고 버텨왔는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희생에 대한 대가가 14일 강제 격리조치냐”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질병관리본부장 긴급상황센터장 검역지원과장에게 항의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청원을 준비하는 한편 선원노련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박경철 청장, 국립부산검역소 김인기 소장과 면담을 통해 정부의 졸속한 지침을 규탄하고 철회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항의 방문 후 일부 지침이 변경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선원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우리 선원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하고 선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