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1일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지정고시'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이 0.5%에서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배출규제가 지정된 곳은 울산항을 비롯해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항, 광양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이다.
울산항의 배출규제해역은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마일의 원호(울산구역 교통안전특별해역의 외측 원호) 안의 해역과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울산항(미포항)을 포함한 해면을 그 범위로 한다.
오는 9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는 투묘 또는 계류 완료 1시간 후부터 양묘 또는 이안작업 시작 1시간 전까지 황산화물이 0.1% 이하로 포함된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대한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 유관기관 및 해운업계 등에 배부하고 이를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해드림(海dream)에 홍보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원활한 정보공유 및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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