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2022년까지 총 3년간 국고보조금 150억원을 투입해 LNG 벙커링 전용 선박 1척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컨소시엄으로 LNG도입·저장·출하·선박용 LNG 공급 등 LNG벙커링 전용선 운영을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다.
이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트럭투십(Truck to Ship) 방식만을 사용 중이다. 따라서 현재 건조 중인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 LNG벙커링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십투십(Ship to Ship)방식은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 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 시행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 번째 지원 사례”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조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www.gosims.go.kr)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해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올해 8월10일까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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