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해상 공사 및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척의 예인선과 부선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선 승선인원 초과가 6건, 예인선 선원명부 미공인이 3건, 미신고 출항예인선 2건이다.
실제 지난 4월 6일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 중이던 굴삭기가 바다로 떨어져 굴삭기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가 실종된 뒤 5월 2일 군산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 5일 군산시 직도 남동쪽 약 6.5㎞ 해상에서 293t급 부산선적 예인선 A호와 2604t급 부선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해상공사들이 일제히 재개하면서 선박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골재를 실어 나르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6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작하면서 그 대상에 해상공사 작업선을 포함시켜 단속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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