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역 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해상 주유업체를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이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질유(벙커)를 사용해 운항할 경우 기존에는 황 함유량과 점도에 따라 A(2.0), B(3.0), C(3.5)로 등급을 나눠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나서는 모든 선박은 등급에 상관없이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만 사용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고유황 제품에 비해 저유황유가 비싸다는 이유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거나 경유와 섞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산해경은 선박과 해상 주유 공급 업체 등을 방문해 연료탱크와 보충탱크 주유선 기름을 임의 제출받아 그 시료를 분석할 방침이다.
시료는 서해해양경찰청 분석계에서 1차로 분석하고 황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차로 분석할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운항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개정 규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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