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마약류 검거 현황은 총 8건(양귀비 7건, 마약마이폴/진통제 유통 1건)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은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단속 기간은 개화기에 맞춰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오는 6월 말까지는 특별 자수기간으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조성철 서장은“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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