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외국적 화물선이 무단으로 기항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약 18㎞ 해상에서 마샬군도 국적 4402t급 화물선(LPG운반선)을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開港) 이외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악화가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자, 선적 대기시간이 길어진 화물선이 영해 내에서 기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단속한 외국 화물선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총 2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두 달간 해경에 적발된 무허가 기항 외국적 화물선은 6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국내 선박의 안전규정 위반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12시께 전북 군산시 흑도 남쪽 약 14㎞ 해상에서 149t급 예인선 2척을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 예인선은 각각 2801t급과 3023t급 부선을 끌고 있으며 승선원을 초과시켜 운항하고 선원 공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달 6일 발생한 해상공사 작업선 사고를 계기로 국내외 화물선의 안전규정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나갈 방침이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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