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항만업계에 임대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BPA는 부산항 해운항만업계를 신속히 지원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187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BPA 항만위원회는 19일 제222회 항만위원회를 개최, 임대료·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사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지원대책은 먼저 여객·카페리선사와 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항만시설사용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100% 감면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과 일본의 입국제재 조치로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막대한 한·일 여객선과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업체의 감면율을 100% 적용한다.
또한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임대료를 3월분부터 6개월간 10%를, 선용품·항만용역업·선박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더불어 항만하역업체는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할 경우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를 10% 감면한다. 다만 규모가 큰 컨테이너전용터미널 운영사와 부두운영사에게는 운영사별 연간 임대료 비중에 따라 20억원을 배분·감면한다.
이와 함께 부산·중국·일본 역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억원을 해당 선박의 부산항 입항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지원한다. 또한 타부두 환적물량에 대한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선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환적물량 유치를 위한 선사 인센티브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원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BPA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즉시 환급하거나 상계처리하며,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추가로 확보·편성하는 등 세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BPA 남기찬 사장은 “이번에 긴급 지원하는 187억원은 지난해 BPA 매출액의 약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부산항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하는 등 부산항 경쟁력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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