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4일 항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울산항 시설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역사, 항운노동조합원 등 항만현장 경험을 지닌 관계자 15명은 시설안전보안관 자격으로 1년간 활동한다.
이 제도는 시설안전보안관의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 소관부서를 거쳐 항만 내 시설물 파손이나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최종조치를 취하는 한편 결과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UPA 관계자는 “안전위해요소의 선제적 발굴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은 필수다. 앞으로 보안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울산항 내 안전사고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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