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작년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35건으로 2018년(231건)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는 바다 및 바닷가의 공유수면을 점·사용, 매립 등의 무분별한 해양개발과 이용으로 해양환경이 훼손 되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간 협의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로 나뉘며, 2019년에는 간이협의 217건, 일반협의 18건 등 총 235건의 협의를 실시했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공사 및 운영이 186건(전체의 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식장 운영을 위한 바닷물의 취·배수 활용이 37건(16%), 항만시설의 설치가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140건(60%) ▲고흥군 37건(16%) ▲장흥군23건(10%) ▲보성군 22건(9%) ▲광양시 8건(3%) ▲순천시 5건(2%)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대형 개발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단계에서 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해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