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의 안산 구청사 수목 무단 반출과 관련해 해임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를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2009년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안산 구청사를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후 2012년 5월 최초 매각공고 당시부터 안산 구청사의 토지, 건물, 수목 등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했고,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도 매각공고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과정에서 행정부장이 2019년 3월경 원장의 지시로 신청사(2017년 12월 이전)에 안산 구청사 수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식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수목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입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 후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부장은 2018년 7월부터 안산 구청사 매각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목이 매각자산에 포함된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원장도 결재과정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장과 행정부장은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6월경 안산 구청사의 수목 일부(2475주)를 특정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목대금을 회수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니다.
해양수산부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한 것으로 보고 원장 해임, 행정부장 파면이라는 징계요구 및 수목 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KIOST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배임 등의 존재 가능성도 확인돼 2019년 12월 30일 원장 및 행정부장에 대해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또 수목을 반출한 업체에는 수목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KIOST 신청사의 조경공사를 시행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사기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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