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두달 간에 걸쳐 명절 전·후 주요 성수용품의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와 불법 농·수축산물 유통·보관·판매 등 국민 먹거리 안전 침해사범과 국제성범죄사범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린 국내 소비 품목 밀수나 부정수입 후 유통·판매 ▲국내 수산물 품귀(명태, 오징어 등)로 가격 급등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수입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을 유통·판매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오징어 품귀현상으로 시중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냉동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명 중국음식점 등에 공급한 사례와 축산 전염병(ASF) 발생국 수입금지 축산품 및 전부지정 수입금지 국가의 수산물 밀수·유통·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신형호 정보과장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펼쳐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전개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품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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