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보전을 위해 진도군 소재 무인도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무인도서법)에 따라 관리유형별로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무인도서 내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입목의 벌채 및 훼손, 폐기물 투기 등 금지행위 여부를 비롯해 해양레저활동 등 허가된 행위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목포해수청 관내에 위치한 무인도서는 총 1174개소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무인도서 2878개의 약 40%를 차지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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