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2일 해경 지자체 및 관련 업·단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통영에서 개최했다. 최근 구 거제대교와 예·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인근 해역에서도 선박이 좌초하는 등 견내량 수로 내 해양사고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양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견내량 수로 내 구 거제대교 통항항법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마산해수청은 고시 제정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업·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해 교각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부선의 최대 폭인 25m 미만, 예인선 열의 길이 90m 미만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항항법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마산해수청은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수로 내 위험 정보제공을 위해 ‘견내량 수로 항행 안내서’를 제작해 예부선업계 수협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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