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톤세제도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야당 의원 13명은 5일 톤세제 영구화 등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제안엔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찬 안상수 유기준 정유섭(이상 자유한국당) 김경진 장병완 정인화(이상 민주평화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정운천 주승용(이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19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선진 해운세제인 톤세제도가 영구적으로 존속되고 전략물자와 컨테이너물자 70% 이상을 국적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톤세(Tonnage Tax)란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선박의 표준이익을 근거로 매기는 해운산업의 특별법인세다.
1996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노르웨이 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대만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톤세제 도입 이후 국적선사 신규 발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운과 조선산업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요 해운국이 영구 조세제도로 톤세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해운업계에서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한 차례 연장된 톤세제도는 2019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
윗 사진)은 “톤세제도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해운선진국에서 영구적인 조세제도로 정립됐을 만큼 효과가 입증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일몰제가 아닌 영구적 제도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발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석탄 원유 철광석 천연가스 등 전략물자와 주요 수출입 품목이 50% 이상 해외선사에 의해 수송돼 소중한 국부가 유출되고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운산업이 조속히 재건돼 세계 3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의 영구존속, 국적선 적취율 제고, 3자물류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결의안과 별도로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엔 유동수 정성호 등 여당 의원 2명과 김성찬 신용현 안상수 유기준 이찬열 정유섭 정인화 등 야당 의원 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선주협회는 황 위원장의 조특법 개정안과 결의안 대표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돼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톤세제도의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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