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엔 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내년 1월1일까지, 그 외의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들이 자동차의 접근을 알기 어려웠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저소음차량의 경우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 보행자들이 자동차의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0/250
확인